[공주]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층 이하인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비상구 안전시설을 내년 12월 25일까지 법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소방서는 현재 미설치 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관계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 △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여부 △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여부 △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영업주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