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358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 28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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