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을 위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사원들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528가구를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구강·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교육 및 경제활동 등 200-250여개의 문항을 조사하며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정확한 청양군의 비만율을 산출하게 된다.

청양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청양군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할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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