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2시간씩 4주간 운전면허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국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생활범죄 등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병행, 진행 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서산에 거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으로 운전면허 취득하려는 외국인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작된 교재를 배부하고 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학과 강의 예정이다.
김택준 서장은 "앞으로 관내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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