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제도는 관계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해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는 제도로써, 선정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을 부과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8월부터 12월까지 154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신청 또는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 한 대상 중 심의를 거쳐 신규 2개소, 갱신 4개소를 선정한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없을 것과 공포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포일 기준 3년 동안 기록 보관해야 한다. 문의(☎ 041(830)0263)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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