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원은 최근 천안시 용곡동 H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시정질문 등을 통해 천안시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9일자 14면 보도>

황 의원은 9일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어린이집 적정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를 감사할 수 있도록 8대 천안시의회 들어 의원 전원 참여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천안시가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을 간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시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 적극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수시 시정질문제도를 활용해 오는 20일 개회하는 214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실태와 천안시 대응방안을 집중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됐다. 하지만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 논란을 빚고 있는 천안의 한 아파트도 보육료 수입의 6%로 계약한 임대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새 계약 체결을 앞두고 10%로 인상을 통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아랑곳없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3% 이내로 정하도록 관리규약도 개정했다.

천안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아파트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이 아파트 어린이집은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어린이집 윤모 원장은 "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맡겨놔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다른 아파트 어린이집들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천안시가 감사권을 발동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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