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아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55만 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텍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으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31일 이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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