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 시행 초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와 달리 매장 내에선 다회용컵(머그잔) 사용에 적응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일부 카페에서는 여전히 머그잔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에 플라스틱 컵이 아닌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와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안내 문구 부착 등을 따져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8일 대전 서구의 둔산동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지 여부를 물으며 머그잔에 음료를 제공했다. 이용객들이 잠깐 앉아있다 나가겠다고 하면 매장 관계자는 "머그잔에 음료를 제공했다가 나갈 때 테이크아웃 잔에 다시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카페를 방문한 이유정(45)씨는 "시행 일주일이 되자 분위기도 전처럼 혼란스럽지 않다"며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이용객의 절반은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제공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지역 일부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종이컵의 경우 규제·단속에서 벗어나있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를 내보였다.

서구 둔산동의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용객의 취향을 고려해 잔을 제공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커피를 주문하자 "머그잔이 불편하면 종이컵에 음료를 드셔도 된다"고 권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같이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는 사용한 머그잔을 씻느라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점심시간에는 30명이 넘는 손님이 오는데 일손이 부족해 종이컵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근의 커피전문점 업주 최 모(37)씨는 "매장 안과 밖을 기준으로 머그잔 사용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플라스틱컵은 안되고 종이컵은 되는 등 규제 일관성부터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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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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