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도 업체 측이 2시간이 넘어서야 신고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쯤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동료 두 명이 대형마트 내의 현금자동출납기(ATM)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으러 가자 전날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을 옮겨 싣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신고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수송업체 간부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도난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 발생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 10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달아난 뒤였다.

신고가 즉시 이뤄졌더라면 경찰이 A씨 뒤를 쫓는 데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금 수송차량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보안업체의 경우 차 안에 금고를 마련해 열쇠를 이용해야만 돈을 꺼낼 수 있지만 이 수송 차량에는 가방 안에 2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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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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