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환경미화원 노농환경 개선안' 확정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주로 이뤄지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주간근무 형태로 전환된다. 또 폭염과 강추위와 같은 기상 악화시엔 작업기준이 마련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38%에 이르는 주간근무 원칙이 내년 50%까지 확대된다. 주간근무로 전환하면 사고율이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장착,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추게 된다.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후생복리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위탁업체가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점검과 고용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옷을 갈아입을 정도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이나 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안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이 총리는 이날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다"면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11월 광주시에서는 청소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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