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성장을 뒷받침하며 14년간 보육현장을 지켜온 윤모(46)씨는 지난달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임대료` 때문이다. 윤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A어린이집은 천안시내 한 아파트 관리동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3년 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A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는 윤 원장은 보육료 수입의 13%를 임대료로 지급했다. 매달 321만 원에 달했다. 2015년 재계약하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6%로 낮아졌다. 월 금액으로 130만 원이었다. 3년의 임대계약은 오는 9월 30일 종료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달 공문을 통해 새로 계약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0%로 정하겠다고 통지했다. 월 임대료로 치면 250만 원이다.

윤 원장은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준칙이 무색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에 가까운 임대료 상승을 제시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로 임대료 항목이 없다"며 "임대료가 오르면 보육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A어린이집에 원생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걱정이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모(40)씨는 "임대료 문제로 재계약이 안되면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지만 학기중이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며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보육서비스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에는 현재 80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어린이집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고 과거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주민들 의견도 있다"며 "전체 입주민을 대표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3% 이내로 정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했다.

A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운영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난 7월 24일 의결한 보육료 수입의 10%로 임대료 결정을 재논의해 현행 수준인 보육료 6%를 유지시켜 달라"고 7일 입대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원은 "보육 서비스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은 안된다"며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는 천안시가 감사권 발동 등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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