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거쳐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승용 전기자동차 21종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등이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출고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041(940)2233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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