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3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27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거쳐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승용 전기자동차 21종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등이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출고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041(940)2233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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