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나사렛대 전 조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천안 나사렛대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5일 사무실에서 수시 전형 응시생별 필기점수를 집계하면서 7명의 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해 대학의 수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 채점을 맡은 A씨가 특정 응시생의 필기시험 점수를 임의로 조작, 실력이 모자라는 응시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스스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지시나 공모 없이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상적인 전형을 거쳤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을 학생들이 A씨의 성적조작으로 낙방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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