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지역 일원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성된 A 지역주택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행사 측에 자신이 낸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대행사 측은 지난해 사업을 재개하며 조합장과 계약 과정에 갈등이 빚어졌으나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대전 서구, A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1161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용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추진위가 2010년 토지매입에 나선 이후 토지면적의 50% 가량밖에 확보치 못해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과 소유주동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치 못해 사업이 한차례 지연된 후 지난해부터 사업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 부지 등이 확정돼야만 A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선행되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허가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개발사업 위험성을 주민에 알리려 지난해 5월, 12월 두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가급적 해당 사업지 계발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을 확인한 이후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주택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장기화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이라 우려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B 씨는 "조합원 284명을 통해 각각 500만-2500만원씩 총 66억 원가량 사업비가 걷혔지만 토지매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 또한 불투명해 다수 조합원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대행사가 조합원들의 가입금을 돌려주길 희망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C 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 조합장 B 씨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동의서를 모두 해결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연을 겪었으며, 앞으로 사업을 재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개발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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