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 병실료

Q.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의 입원료의 본인 일부 부담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상급병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종류 및 인실 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 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50%, 3인실은 40%를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에서는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의 본인 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는 입원료는 50%, 이외 진료비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종합병원급이 아닌 병원이나 의원의 2·3인실의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된다.

Q. 본인일부부담률이 다른 병실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A.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2·3인실로의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본인 일부 부담률은 30-50% 수준이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