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직종 종사자를 일컫는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혜택을 단계 적용하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 제외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부담수준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인 보수의 0.65%에 이를 전망이다. 단 노무제공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 부담비율을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예술인의 경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나 일정 수준이상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간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 50%로 하되, 상한액은 일 6만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결로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올해부터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OECD국가 2배 수준인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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