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평균인 1763시간 보다 여전히 306시간이나 많다. 아직은 연장근로와 장시간노동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제로 바뀌었다. 주 52시간제 적용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으로 2021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토록 개정됐다. 주 52시간제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해 노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아침밥을 먹고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고 자녀들의 등교 준비를 챙겨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어느 직장인들은 단축된 근무에 이른바 `워라밸`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이 너무 증가해 감당 못할 정도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개별 근로의 영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전환한 정책목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지수를 넓히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잡 셰어링(Job Sharing)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고육지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와 단축사유와 사정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라는 세태적 트렌드가 더욱 부각된 점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기업대로 제도 시행에 맞춰 많은 준비를 했으나 여전히 불만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임금만 줄고 업무는 그대로라는 볼멘소리가 있다. 정부도 이미 제도 시행 후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추가로 제도보완을 할 움직임도 있는 듯 하다. 흔히 노동관계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하곤 한다. 모쪼록 14년 여 만에 개정 단축된 근로시간제도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돼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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