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을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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