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진천군의 한 읍사무소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이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이 여성은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 여성의 친구는 "제 친구가 몰카범에게 찍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읍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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