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관공서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진천군의 한 읍사무소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이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이 여성은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 여성의 친구는 "제 친구가 몰카범에게 찍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읍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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