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이용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마약을 흡입하고, 도박도 해 집에 자주 오지 않아 아내와 갈등이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생일이었음에도 아내가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둔기를 이용해 아내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5일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아내가 친구에게 전화해 A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아내의 손을 찌른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는 2차례 걸쳐 자신의 처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마약범행의 해악이 크고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향을 볼 때 A씨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리병을 이용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아내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이용해 머리를 수회 때리고, 깨진 조각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사이의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의 정도가 중해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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