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고 연구실적으로도 이용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수 년 전 충남의 한 갤러리에서 진행된 개인전에서 제작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실적 등을 제출해 연구비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이 사안으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가 끝난 후 강의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적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과거 관행처럼 유사한 사건이 많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많이 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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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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