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14일 이뤄진다. 지난 3월 5일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7차례 공판기일 동안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유·무죄를 다퉜다.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폭로 이후 처음으로 김지은 씨가 법정에 나서 안 전 지사의 처벌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와 변호인도 김 씨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이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 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의심하는 직업인데, 피해자의 말이라고 무턱대로 믿지 않는다"며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검증했는데 수사와 공판에서 나타난 증거를 모을수록 (김 씨를)의심하지 않게됐다"고 강조했다.

김 씨도 피해자 진술에서 안 전 지사의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라며 "당신이 가진 권력을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자인 적 없다. 이제라도 잘못을 사죄하고 마땅한 벌을 꼭 받아라"고 말했다.

검찰과 김 씨의 주장에 변호인단과 안 전 지사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며 범죄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전후로 김 씨가 보인 언행은 통상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가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도 국민, 충남도민, 지지자, 고소인(김지은) 등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뒤 "제가 해온 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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