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상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 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임의규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소방차의 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운행 중에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가 형법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그 상황을 고려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줘서 사람을 살리려다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