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생식보건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 등 감소를 위한 방안 및 불임부부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으로 부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휴직, 가족수당 등 가족지원정책을 비롯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결혼한 부부가 안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및 세제혜택 같은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출산,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분담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지원시설의 양, 질적 수준 향상 도모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곱째, 산전 후 휴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육아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홉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이 필요하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를 확대 및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 홍보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시킨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열째, 경제적 지원으로 수당제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취약계층의 출산에 따른 양육제도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도 활용 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돼야 하는 기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장동료 및 상사 등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의 높은 업무강도와 장시간 근무 및 남성중심의 기업문화는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제도의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여성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이 하던 업무를 하거나 대체인력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은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직장복귀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으며, 동료직원은 휴직을 하는 동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가부장적인 기업문화를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론의 형성이 중요하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여성 고유의 책임이 아닌 부부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병찬(한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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