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축업계가 대전시교육청의 설계입찰 방식 발주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교육청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며 `계획설계 용역비`를 제외해 법으로 정한 비용의 60%만 지급하고 있다며,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23일 대전시건축사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 공공사업 발주 입찰과정에 있어 대다수가 계획설계 용역비가 제외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사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이 업무범위를 나누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토록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 개축을 비롯해 석면철거, 내진보강, 수선공사 등 교육관련 시설 등 대다수 설계비가 `계획설계 비용`이 빠진 채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을 비롯해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일선학교들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입찰 43건을 살펴보면 적정설계비의 약 60%만 적용된 채 발주가 이뤄졌다.

시건축사회는 교육일선기관들의 재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각 시건축사회장은 "설계비 총액의 40%가 계획설계, 60%는 실시설계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등 교육기관은 대수선등 개보수 입찰에 있어 계획설계 부문을 누락한 채 진행했다"며 "기존건물을 대수선할 때도 계획설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계획이라는 개념을 잘못 인지해 벌어진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달청 입찰을 진행할 때 낙찰기준가가 90%선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원래 받아야 할 대가의 50%만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설계 입찰을 진행하며 계획설계 부문을 모두 누락한 것은 아니며, 간단한 설계라 판단되는 부문은 계획설계를 빼고 실시설계 비용만 지급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대전뿐만의 문제가 아닌 17개 시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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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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