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이 통학버스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일부 내놨지만, 시범사업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13년 32건(사망 4명, 부상 64명), 2014년 31건(사망 2명, 부상 55명), 2015년 50건(사망 3명, 부상 67명), 2016년 42건(사망 1명, 부상 60 명)에서 지난해 109건(사망 0명, 부상 155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어른들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광주에서 네 살 어린이가 8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전북 군산에서 네 살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2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시민 신고로 구출됐으며,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힌 네 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지원대상이 각 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인데다 이마저도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전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학교(초·중·특수)에서 직영하는 통학버스는 총 256대로 올해는 14대에만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다. 세종은 20대 중 5대, 충남은 305대 중 18대, 충북은 259대 중 15대 수준이다.

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복지부에선 교육부와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담당자 회의도 잡힌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유에 2016년 국회에서 무산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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