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잇따른 제동이 걸리면서 정상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공원위)는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곳은 여타의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보다 주민 반대가 크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공원위는 비공원 시설 면적을 줄여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동구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 걸쳐있는 용전근린공원은 연면적 19만 1662㎡이다. 이 중 14만 2462㎡는 숲속갤러리, 에코팜 교실, 피크닉 화원 등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만 9200㎡ 부지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추후 열릴 공원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정상추진에 의문이 붙고 있는 이유다.

시는 도시공원 8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공원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단 2곳뿐이다. 이 역시 1-2번에 통과하지 못했다. 또 `조건부 심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앞서 공원위를 조건부로 통과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찬반 논리에 휩쓸려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월평공원은 민선 7기 들어 여론 수렴을 위한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점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가 구성할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에 대한 추진 여부는 물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 여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올해 안으로 모든 민간특례 공원 대상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 시효인 2020년 7월 이전까지 사업을 착수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전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올릴 계획"이라며 "향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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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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