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여가부, 협업과제 추진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 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회계·세무처리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업과제 추진내용을 확인하고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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