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반환 등 제도개선 추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출원인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직권반환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직권반환 절차 도입 등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처 찾아가지 못해 국고에 귀속되는 반환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이 지나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특허로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