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닌 해외여행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건수는 2015년 9만 7000건, 2016년 10만 9000건에서 지난해 15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입국여행자수는 2016년 3694만 6000명과 2017년 3735만 6000명으로 비슷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99000건이 자진 신고돼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총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 이내 2번 넘게 적발되면 중가산세가 60%까지 붙는다.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짜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 1000원이지만 미신고로 적발되면 40% 가산세까지 세금 부담이 12만 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해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휴대품 신고서 기재 등 사전 지식이 없어서 자진 신고할 때 시간이 지체되거나 당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 신고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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