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다음달 31일 종료…과학관·박물관·도서관 등 19종 시설

세종시는 다음달 31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숙박업소,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1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됐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 등 19종 시설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가입대상 시설 870곳 중 7월 현재가지 재난 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86%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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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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