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토지 347만 9273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받았다.

그 결과 상향 요구 534필지, 하향 요구 1345필지 등 총 1879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2495필지에 비해 616필지(24.7%) 감소한 규모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은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적정한 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의견 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개별토지의 적정 가격 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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