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