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노은지역 아파트단지 1곳에 이어 20일 도안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2곳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는 `도로 외` 교통사고의 49%를 차지하는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동주택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아파트단지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안전시설과 퇴색된 노면 표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제공한 첨단교통안전차량을 통해 도로 구조, 노면 평탄성, 안전시설 위치 등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공동주택 단지는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한 보도턱 낮춤, 횡단보도 및 안전 반사경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개선 사항에 대해 해당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통보해 시설물 개선을 권고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시 보행자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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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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