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학(사진·충주2) 충북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6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상병 확진 판정을 위한 검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화상병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원이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곧바로 현장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화상병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물방역법에는 화상병 확진 판정을 농촌진흥청에서만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화상병이 의심되는 과수가 확진 판정을 받는데 1-2주일 걸린다.
서 의원은 "최근 제천의 경우 방제나 매몰 작업을 한 장비가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상병 전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방제를 마친 과수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 지원 등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제천과 충주 31개 농가(26.9㏊)가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천 4곳과 충주 2곳에서 감염 의심 과수가 발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상병 발생에 따른 제천·충주 지역의 과수 매몰 대상은 66개 농가 50.3㏊이고, 이 가운데 59개 농가 43.6㏊가 매몰 작업을 마쳤다.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발생 농가 반경 100m에 있는 과수를 뿌리째 캐내 매몰해야 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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