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 제천과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의 확진 판정과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학(사진·충주2) 충북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6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상병 확진 판정을 위한 검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화상병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원이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곧바로 현장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화상병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물방역법에는 화상병 확진 판정을 농촌진흥청에서만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화상병이 의심되는 과수가 확진 판정을 받는데 1-2주일 걸린다.

서 의원은 "최근 제천의 경우 방제나 매몰 작업을 한 장비가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상병 전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방제를 마친 과수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 지원 등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제천과 충주 31개 농가(26.9㏊)가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천 4곳과 충주 2곳에서 감염 의심 과수가 발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상병 발생에 따른 제천·충주 지역의 과수 매몰 대상은 66개 농가 50.3㏊이고, 이 가운데 59개 농가 43.6㏊가 매몰 작업을 마쳤다.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발생 농가 반경 100m에 있는 과수를 뿌리째 캐내 매몰해야 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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