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국제 재판이 대전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는 20일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이하 원고)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가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한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호주 소재 철강회사로 한국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가 특허청장(피고)을 상대로 심결취소송을 제기, (주)동국제강이 피고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원고는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국제재판 허가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동의해 재판부가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결정, 특허법원의 국제 재판부의 특허 제3부(재판장 이규홍)로 재배당 돼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재판은 대법원 규칙(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세부 절차가 정해진 재판으로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이 허가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 당사자는 외국어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국문으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국어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고 판결서 역시 국문으로 작성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국외 당사자에게 언어의 측면에서 법원의 문턱을 낮춰,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이 국제특허소송에서 선호 법정지(venue)로 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의 전문법원이 글로벌 IP 허브코트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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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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