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징계절차 돌입... 제 기능 의구심

아산시의회 비례대표 A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처음으로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각에선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집권당인 A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22일 아산시의회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A의원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의원회의를 갖고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등 총 5명으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회부는 징계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A의원은 아산시 실옥동에 2003년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해오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8일 아산시에 어린이집 폐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 의원의 징계사유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비공개 의원회의를 열고 A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로 관련 법령, 조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거 겸직이 불가함에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오는 10월 19일까지 3개월간 징계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2개월 내에 폐원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A의원이 집권당 당적인 상황에서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 특성상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점을 고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인 징계와 사과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윤리특위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 시민은 "같은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조례나 법령 등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합리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외부인사 참여도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윤리특위가 A의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지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6명 등 총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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