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과 시행사 간 계약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축협사료공장은 도심지의 확대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와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대두돼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에 당진축협은 2014년 부터 지난해 까지 이전을 위한 MOU체결, 이전지 결정 및 계약금을 지불해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이전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과 제안수용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갖가지 문제가 돌출됐다.

사료공장 이전 예정지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원활한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예정지인 현 사료공장부지 역시 단순하게 사업성만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수립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특히, 현 사료공장 부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사가 97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진시의 경우 면적별 기준밀도를 고려해 850세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D사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부지 대금 등으로 303억원을 제시해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세대수에 따른 경제성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축협과 계약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결국 축협은 지난 6월22일 D사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통보했다.

김길만 당진축협 경제사업본부장은 " D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달 말까지 부지대금을 전액 지불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협의 바람대로 D사와 이달 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D사는 이달 중으로 안 되면 8월말까지라도 자금을 마련해 부지대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10%의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납부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시선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축협이 안고 있다.

D사는 사료공장 이전 예정지에 계약을 체결한 K사와 사실상 같은 업체여서 D사가 계약금 혹은 부지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D사와의 협약을 파기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 파기의 주된 사유가 될 사업지연에 대해서도 D사는 축협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

아울러 축협은 현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인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가정 하에 높은 감정가를 책정해 기대이익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8월말까지 사료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각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축협의 공고에 맞춰 최고가를 제시해 사업을 진행해 온 시행사측과 미숙한 사업진행으로 일관한 축협 양쪽 모두 비판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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