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임금 근로자 모두 '불만족' 반발

경제계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에 따라 그 첫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켰다. 기존 6470원에서 시간당 7530원이 오른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나아가 지난 14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시켰다. 시간당 835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이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 걱정이 크다. 업체 간 출혈경쟁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급격히 오르면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점포 자동화와 가족경영 등 자구책 마련도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소상공인의 목소리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인상률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는 등 산입 범위가 늘어난 걸 고려해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소득분배 성장정책이 암초를 만난 대목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기저기서 갈등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문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이틀만인 지난 16일 최저임금과 관련 대선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보다 컸던 탓이다. 그러나 속도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우선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극단적인 예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 중단 등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 증가까지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또 한 가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 양보와 타협도 중요해 보인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이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등 국면의 장기화는 경제계 전반에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노사정 모두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부작용을 낳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맹태훈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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