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일선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방지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19일 2018년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기청정기 6개월 임대료 24억 원에 대해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정기현(유성3·민주)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3년간 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실 공기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성원(대덕3·민주) 의원은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는 높지만, 실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급 별 단계적 실시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13개 초등학교 교실 310곳에 433대의 공기청정기를 시범 설치했다. 이호창·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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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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