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 수사매뉴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법 제정 대신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무고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며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개정된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데, 이 매뉴얼은 수사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는 게 청와대 답변의 핵심이다.

박 비서관은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도 아니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매뉴얼 개정 경위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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