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갓 은퇴한 젊은 할아버지 세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소비에 둔감하다. 그들에게 손자손녀들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라, 평생 안쓰고 모은 여유자금들을 손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손자녀들이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증여세 계산은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세금없이 위 금액만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과 시기를 감안해 증여를 실행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대생략을 통한 증여는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손자녀들에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보험을 통해 증여하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게 손자녀들에게 증여해줄 수 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에는 돈을 내는 사람(계약자), 돈을 받는 사람(수익자),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 총 3명의 주체가 존재한다. 3명이 모두 같을 수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를 제외한 계약자나 수익자는 계약을 한 이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험의 특성을 활용해 계약자는 조부모,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를 손자녀로 설정하고, 향후 조부모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자를 손자녀로 변경해 상속 당시 보험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손자녀는 보험계약을 상속받아 계약자의 권한을 갖게 되며,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모의 유고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고, 계약자(손자녀) = 수익자(손자녀)이기 때문에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세대 생략 상속에 의한 할증세금과 계약자 변경시 1순위 상속자들 간의 상속 협의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획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 판매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계약자가 된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이전에라도 필요한 경우 유동화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조기에 너무 많은 인출을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져서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변경이 이뤄지면, 납입잔여기간동안 손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해야하는 점 등을 유의하여, 계약시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해야 한다.

엄상준 삼성생명 충청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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