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가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관리 대책은 일부 학교에서 공사 이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중 410개(33.4%)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34개교 중 18개교(53%), 세종 6개교 중 4개교(67%), 충남 67개교 중 53개교(79%), 충북 62개교 중 14개교(23%)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전국 641개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다. 충청권은 대전 31개교, 충남, 19개교, 충북 19개교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으며,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는 경량철골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철거해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이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실시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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