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등을 담은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세칙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외국민 대의원을 뺀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며,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22일,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23-24일 실시한다. 다만 당대표 경선은 1인1표, 최고위원 경선은 1인 2표방식으로 실시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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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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