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 과정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특허청도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특허청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참여하는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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