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숙박시설 범위를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객실을 사용할 때 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는 한편 햇빛,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객실에는 마시는 물을 비치하고 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방법을 구체화했다. 위반 시 `농어촌정비법 제 1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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