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보복 범죄를 일삼고,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동거녀 B(25)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다음날 귀가해 "너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며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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