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폣숍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펫숍 업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애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도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해 많은 수의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며 "설령 그 강아지 전부가 심한 질병에 걸려 결국에는 죽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강아지가 충분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속된 적자로 애견 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많은 수의 강아지가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며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한 건강한 강아지를 굶어죽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올 2월 구속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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