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과세사업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일이다. 안타까운 점은 증빙의 중요성을 모른 채 공제만을 요구하는 과세사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과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모두 매출액이라고 인식하는 오류다.

부가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증빙서류다. 매출자와 매입자는 둘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오고 갔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나눠가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이 꼭 일반 소비자인 것은 아니다. 중간 단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중간 단계 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인 적격증빙을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계좌 이체나 현금 거래는 세금계산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매출자와 매입자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의 귀속을 결정하는 작성일자(해당거래일), 매출액과 세금이 적혀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필수 기입 사항이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적격증빙의 자격이 없다. 보통 종이로 나눠 가질 때 한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날짜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행할 때에는 필수 기입사항이 입력되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식당, 쇼핑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AX 10%`를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들다. 부가가치세 별도의 거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부가가치세를 매출로 인식해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다. 매출전표를 눈여겨보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자금 압박이 생기면 자연스레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부가가치세를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제받으려고 한다. 이때 가짜 증빙을 가져온다든지 급하게 누락됐던 매입증빙을 찾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로지 증빙으로써 가능하다. 가짜 증빙으로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본인에게 매입이라면 상대에겐 매출이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증빙으로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에는 `불부합`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나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인식에 있다. 매출의 경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매입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요구해 구비하려는 인식이다.

세금신고에 있어서 증빙은 생명과도 같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증빙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송식 김송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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