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다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대전시가 이번에는 전기 오토바이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17일 오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행차 저공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과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환경 수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사는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 대당 400만 원 가량 하는 전기 오토바이를 사는 시민에게 230만-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기 오토바이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 반발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시의원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희역 의원은 "전기 오토바이가 늘어나면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시업계 등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도 "7대 시의회가 전기자전거 도입에 반대한 것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및 열악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편성한 전기자전거 관련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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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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